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무대시설 안전진단

Stage Facilities Safety Diagnosis

안전진단 제도 및 법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
입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 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 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정 주요사항 법령조항
안전진단실시 안전진단 구분
  • - 설계 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 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 공연법 제 12조 제1 항 ~ 4항
- 시행령 제 10조 제1 항~5항
결과 제출 및 조치
  • -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제출
  • - 자자체의 요구에 따른 보완 또는 개수나 보수 실시
- 공연법 제 12조 제5 항 ~ 6항
안전진단기관 지정 지정요건
  • -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0조2, 별표 1의3
지정 방법과 절차
  • - 신청서와 첨부서류
  • -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공고
-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제3항
안전진단기관 취소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표 1의2
지정 취소 절차 - 공연법 제36조제1호
-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확인 및 평가 사항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확인 및 평가 요청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결과 통보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