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 안전진단
Stage Facilities Safety Diagnosis
Stage Facilities Safety Diagnosis
과정 | 주요사항 | 법령조항 |
---|---|---|
안전진단실시 | 안전진단 구분
|
- 공연법 제 12조 제1 항 ~ 4항 - 시행령 제 10조 제1 항~5항 |
결과 제출 및 조치
|
- 공연법 제 12조 제5 항 ~ 6항 | |
안전진단기관 지정 | 지정요건
|
-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0조2, 별표 1의3 |
지정 방법과 절차
|
-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제3항 | |
안전진단기관 취소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 -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 -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표 1의2 | |
지정 취소 절차 | - 공연법 제36조제1호 -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
|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
확인 및 평가 사항 |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 |
확인 및 평가 요청 |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
결과 통보 |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